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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에 산재 떠넘긴 지안건설 제재

공정위, 하청업체에 산재 떠넘긴 지안건설 제재

등록 2021.09.23 12:26

변상이

  기자

공정위, 하청업체에 산재 떠넘긴 지안건설 제재 기사의 사진

하도급업체에 원청인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떠넘긴 지안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지안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지안건설은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별도로 ‘공사약정서’에 원사업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또 이같은 비용 부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2019년 11월 5천만 원을, 2020년 6월 7천만 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해 수급사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2천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안건설은 자신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지만, 수급사업자에게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금전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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