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지안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지안건설은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별도로 ‘공사약정서’에 원사업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또 이같은 비용 부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2019년 11월 5천만 원을, 2020년 6월 7천만 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해 수급사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2천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안건설은 자신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지만, 수급사업자에게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금전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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