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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단속 3달 만에 3만 4,000건 적발···쌓인 범칙금은?

[이슈 콕콕]전동킥보드, 단속 3달 만에 3만 4,000건 적발···쌓인 범칙금은?

등록 2021.09.27 17:03

이석희

  기자

전동킥보드, 단속 3달 만에 3만 4,000건 적발···쌓인 범칙금은? 기사의 사진

전동킥보드, 단속 3달 만에 3만 4,000건 적발···쌓인 범칙금은? 기사의 사진

전동킥보드, 단속 3달 만에 3만 4,000건 적발···쌓인 범칙금은? 기사의 사진

전동킥보드, 단속 3달 만에 3만 4,000건 적발···쌓인 범칙금은? 기사의 사진

전동킥보드, 단속 3달 만에 3만 4,000건 적발···쌓인 범칙금은? 기사의 사진

전동킥보드, 단속 3달 만에 3만 4,000건 적발···쌓인 범칙금은? 기사의 사진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에 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안전모, 면허 등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2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월 13일부터 8월 말까지 전동킥보드의 법규 위반은 총 3만 4,068건 적발됐습니다.

가장 빈번한 위반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으로 2만 6,9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자에게 부과된 범칙금만 5억 3,895만원이었으며, 무면허, 음주운전 등 모든 범칙금을 합하면 10억 3,458만원에 달합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 4,0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8,973건, 광주광역시 3,037건, 인천광역시 2,713건 등 순이었습니다. 계도기간을 거쳤고, 단속 강화가 예고됐음에도 곳곳에서 법규 위반이 이어진 것.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특성상 사고 발생 시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귀찮다고 법을 어기면 크게 후회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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