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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해운법 통과되면 불법담합 공정위 법 집행 어려워”

조성욱 “해운법 통과되면 불법담합 공정위 법 집행 어려워”

등록 2021.09.29 14:39

변상이

  기자

제390회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0회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390회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0회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해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운사 담함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법 집행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농해수위 법안소위에 공정위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8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해운사 간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한 해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조 위원장은“공정위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하기가 어렵다”며 “향후에도 화주와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해운사의 불법적 운임 담합에 대해 법을 집행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중 전원회의를 열어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농해수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은 운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공정위의 제재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상임위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정무위원들의 지적도 나왔다. 정무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농해수위에서 정무위와 관련된 법안을 심사·의결할 때에는 정무위 및 관련 기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양당 간사와 얘기해달라”며 “정무위 입장을 정해 대응할 것을 양당 간사에 말씀 드린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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