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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고령자 추가채용 장려금과 노동전환지원금 신설”

홍남기 “고령자 추가채용 장려금과 노동전환지원금 신설”

등록 2021.09.30 08:51

주혜린

  기자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정부서울청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정부서울청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

정부가 고령층 고용 활성화와 생산성 제고 지원을 위해 고령자 추가채용 장려금 및 노동전환지원금을 신설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지난해부터 현실화한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인구절벽에 따른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고령자 추가채용 장려금은 고령 근로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노동전환지원금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 장려금을 확대하고, 신중년·베이비부머 직업훈련대상은 1500명에서 25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개발 지원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5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K-Digital Credit’ 지원범위는 당초 중장년 여성 구직자에서 중장년 구직자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플랫폼 노동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등 ‘플랫폼 4법’ 입법을 마무리하고, 고위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건강진단 의무화, 플랫폼기업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비용 지원도 추진한다.

약 50만∼70만명의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보호 대상을 넓히고,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더 강화한다.

산업현장 숙련인력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숙련기술력 부족에 대비해서는 주요 뿌리업종 6개 등의 숙련인력 노하우를 디지털 자산화하고,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활용 스마트공장 모범사례를 100개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관리 등을 위한 관리자급 청년기술인 1만4000명도 추가 양성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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