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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기술범위 확대···공정위, 새 공정거래법 개정

보호대상 기술범위 확대···공정위, 새 공정거래법 개정

등록 2021.09.30 12:59

변상이

  기자

보호대상 기술범위 확대···공정위, 새 공정거래법 개정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령 개정 및 규제개선 과제를 반영한 행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등 4가지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시행은 12월 30일 예정이다.

개정안 중 ‘보호대상 기술 범위 확대’는 기술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된 자료’로 완화됐다.

‘최저가격유지 행위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은 최저 또는 최고 가격유지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위법성 판단기준과 법위반 예시를 통합 규정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재판가 행위는 허용된다. ‘원칙적 위법, 예외적 허용’ 조항을 삭제했다.

또 ‘포상금 결정통보 및 수령의사 확인절차 전자화’는 신고포상금 지급결정통보 및 수령의사 확인시 이를 이메일·팩스·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수직통합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관련 규정 명확화’는 시장 지위 남용행위 규정 상 차별행위는 자사 대비 또는 다른 거래상대방 대비 차별을 모두 포함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화된 시장상황에 맞게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경감 될 것이다”며 “수범자의 이해 및 법 집행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는 한편 규제 일관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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