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분에 대한 정산을 마쳤다.
네이버는 7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지난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추가 근로수당 86억7000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네이버는 “회사 내에서의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선 수당 지급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네이버는 재발을 막기 위해 근로시스템 개편도 검토 중이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