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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 넘는’ 건설노조 횡포 사례 47건 발견

부동산 건설사

‘도 넘는’ 건설노조 횡포 사례 47건 발견

등록 2021.10.05 13:49

김소윤

  기자

“주먹으로 얼굴 때리고 음료수 병 던지고” 국토부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 접수처리건 ‘0’

사진=건설노조/연합뉴스사진=건설노조/연합뉴스

폭행, 협박, 욕설, 고성, 현장 출입봉쇄, 작업방해 등 건설현장의 노조 횡포가 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입수한 ‘건설노조 불법행위 유형 및 실제 조사사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례가 12개사 23개 현장에서 47건 조사됐다.

해당 조사는 작년 상반기 대한건설협회가 익명으로 접수를 받아 진행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 10월, A지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OO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협력업체 소장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했다.

2020년 3월 B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는 덤프 임대료를 부당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임금협상 도중 OO노총 노조원이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에게 음료수병을 던져 외상을 입혔다.

2019년 5월, C지구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OO노총에서 현장 내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며 현장 입구를 막고 56일 간 진출입로 주변에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또 현장 내 사진을 지속 촬영하여 고용부에 고소 및 고발을 남발했다.

현행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누구든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올해 9월까지 해당 법 적용으로 건설노조가 처벌 받은 사례는 단 1건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노조가 드론뿐만 아니라 망원렌즈까지 동원하여 현장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무더기 신고 및 고발을 하는 등 악의적 공사방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할 때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건설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 해소 센터’에 신고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다.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또 국토부가 건설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지 않는다면 도 넘는 횡포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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