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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닭고기 ‘가격 담합’ 7개사 과징금···하림·올품은 검찰고발

삼계탕 닭고기 ‘가격 담합’ 7개사 과징금···하림·올품은 검찰고발

등록 2021.10.06 12:00

변상이

  기자

여름철 삼복절기에 담합···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 부과공정위 “국민 먹거리 가경상승 초래···담합 시 엄중 처벌”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6년 동안 삼계 신선육의 가격·출고량을 담합한 닭고기 판매사업자 7개사에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올품·동우팜투테이블·체리부로·마니커·사조원·참프레 등 7개사는 자신들이 생산·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중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7개사는 삼계 사육을 농가에 위탁해 병아리·사료 등을 제공한 후, 다 자란 삼계 닭을 공급받아 도축 판매하는 사업자들이다. 농가는 사육·공급한 물량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이후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한국육계협회 회원사들로서 한국육계협회의 시세 조사 대상이 자신들이라는 상황을 활용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 유지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각자 결정해야 할 할인금액의 상한폭을 합의하거나,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는 총 8차례에 걸쳐 이미 도계 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해 시장에 유통되는 삼계 신선육 물량을 감소시켰다. 구체적으로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출고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그러나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에 관한 정부의 행정지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때문에 공정위는 출고량 조절행위가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데에 있었다고 판단,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2011년 당시 삼계 신선육 공급이 늘어나 시세가 하락하고 삼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시장 상황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이들 7개사는 여름철 삼복 절기 등 성수기에는 가격을 최대한 상승시킨 셈이다. 공정위는 비수기에는 가격 하락을 방지해 자신들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건 담합을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담합은 이들 7개사가 회원사로 가입한 한국육계협회 내 삼계위원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 회합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삼계위원회에서는 시장 수급상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가격을 상승·유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철 삼복 절기를 앞두고는 최대 1~2주 간격으로 이러한 담합 모임을 갖고 가격과 출고량을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6년 동안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인 닭고기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국민 대표 먹거리인 가금육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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