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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후 4개월간 외국인 공매도 금액 27조원

[2021 국감]공매도 재개 후 4개월간 외국인 공매도 금액 27조원

등록 2021.10.06 16:44

수정 2021.10.06 17:45

정백현

  기자

공매도 재개 후 4개월간 외국인 공매도 금액 27조원 기사의 사진

지난 5월 공매도 부분 재개 후 4개월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도한 주식의 가치가 233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중 공매도한 금액이 2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식 공매도 때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업틱룰의 예외 거래액도 8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아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내 증시 부분 공매도 재개 후 9월 중순까지 외국인의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한 상위 50개 종목의 총 매도액이 233조194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11.7%인 27조4000억원이 공매도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의 공매도는 지난 5월 3일부터 부분 재개됐는데 코스피에서 이뤄진 공매도 금액은 22조1000억원, 코스닥 공매도 금액은 5조3000억원에 달했다.

코스피 종목 중 외국인 최대 공매도 종목은 삼성전자로 그 규모는 1조7611억원이었다. 이어 HMM이 1조6203억원, 카카오가 1조4479억원, LG화학이 1조14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종목 중에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4198억원, 씨젠 3985억원, 에이치엘비 3096억원, 펄어비스 2920억원 등이 외국인 공매도 규모 상위 종목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외국인들이 업틱룰 예외로 공매도를 한 규모는 56개 종목에서 796억4800만원에 달했다. 업틱룰은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과 시장 교란을 막으려는 의도로 도입됐다.

그러나 올해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9월까지 외국인은 코스피 상위 50개 종목 중 총 8개 종목에서 724억18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업틱룰 예외로 공매도했다. 이중 삼성전자의 업틱룰 예외 공매도 액수는 378억6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코스닥 종목의 업틱룰 예외거래 실태는 더 심각했다. 외국인의 코스닥 공매도 상위 50개 종목 중 96%에 해당하는 48개 종목에서 업틱룰 예외 공매도가 발생했다. 거래 주식수로는 약 15만주, 거래 액수로는 72억3000만원에 달했다.

당초 12개였다가 7개로 줄어든 업틱룰 예외조항은 주식이나 지수차익거래를 남기거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 상황을 사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헤지거래를 하는 목적으로 매도를 감행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업틱룰 예외조항이 사실상 매도자의 차익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해 업틱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송재호 의원은 “공매도 제도는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하고 개인투자자에겐 매우 불리한 형태여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가 깊다”며 “외국인들이 월평균 약 50조원 이상 공매도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외국인 공매도는 여전히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들이 업틱룰 조항을 비껴가면서 공매도를 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조성에 방해되는 요소”라며 “외국인 공매도가 적정 주가 산정의 제어 도구로 쓰이는지 외국인의 차익 추구 수단으로만 쓰이는지 더 면밀한 점검과 개선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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