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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금융윤리 인증 받은 직원에만 상품 판매 권한 준다

미래에셋증권, 금융윤리 인증 받은 직원에만 상품 판매 권한 준다

등록 2021.10.06 16:56

정백현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5일 최현만 수석부회장(왼쪽 세 번째)과 주소현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왼쪽 네 번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임직원 금융윤리 인증 협약식’을 열고 임직원 금융윤리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미래에셋증권 제공미래에셋증권은 지난 5일 최현만 수석부회장(왼쪽 세 번째)과 주소현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왼쪽 네 번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임직원 금융윤리 인증 협약식’을 열고 임직원 금융윤리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미래에셋증권 제공

앞으로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별도의 금융윤리 인증을 통과한 직원들만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최초로 임직원에 대한 금융윤리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직업윤리 강화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5일 최현만 수석부회장과 주소현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임직원 금융윤리 인증 협약식’을 열고 임직원 금융윤리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금융윤리 인증 제도는 지난 6월 미래에셋그룹이 고객 동맹 실천선언을 통해 고객에게 경쟁력 있는 상품만 판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모든 임직원이 고객 중심의 직업윤리를 재확립하겠다고 선언한 뒤 시행하는 첫 제도이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미래에셋증권 임직원들은 매년 윤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을 거쳐 윤리 인증을 거쳐야 한다. 한국금융소비자학회는 금융윤리인증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과 평가 내용을 검증·감수하게 된다.

금융윤리 교육과정은 직무윤리, 상황 윤리, 전문가 정신, 고객에 대한 의무, 금융분쟁 사례, 근무윤리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알고 지켜야 할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인증 통과 임직원에게는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명의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금융윤리 인증 통과 직원만 금융상품을 제조·판매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절차를 추가할 예정이다.

최현만 수석부회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임직원들이 금융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 단계 더 고객 중심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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