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에서 서면심리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간 동의의결을 결정할 때 이용했던 구술심리는 최소 3개월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의의결 절차에서 서면 심의를 활용할 수 있는 때를 '각 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크지 않고 기업의 피해구제 방안이 명확해 동의의결 신청에 이견이 없는 사안 등에 한해 서면 심리를 활용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pk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