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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성과공유제 악용’ 특정업체 밀어주기 위혹

[2021 국감]도로공사, ‘성과공유제 악용’ 특정업체 밀어주기 위혹

등록 2021.10.08 15:47

주현철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성과공유제를 특정업체의 수의계약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5년 간(2016∼2020년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재무적 성과공유금 지급실적은 총13개 업체, 17건으로 지급액은 123억5456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수의계약은 총 4건(86억8069만원)이 지급됐고, 물량확대 총3건(35억9373만원), 현금보상 총 10건(8014만원) 등이다.

수의계약과 물량확대를 받은 6개 업체(공동수행 제외)가 전체 재무적 성과공유금의 99.4%인 총 122억7442만원을 가져갔고, 나머지 7개 업체는 500∼600만원의 현금보상을 받는 게 전부였다.

사실상 수의계약이나 물량확대가 아닌 현금보상의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들에는 무의미한 실적인 셈이다.

이 중 A업체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유지관리 등 수의계약 2건과 현금보상 2건으로 총 56억4255만원의 성과를 낸 것으로 확인돼 단연 눈에 띄었다.

B업체는 제한차량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로 10억5300만원을, C업체도 통행료 수납시스템 유지관리로 20억2362만원의 수의계약과 현금보상을 성과공유로 맺었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제8조에 따른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의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계약모델이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과제나 계약서를 등록하고, 자체수행한 뒤 성과를 도출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성과실적을 등록하고 공유해 평가를 받는 구조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지난 6년 간 성과공유를 통해 진행한 수의계약, 물량확대, 현금보상 등은 신기술 개발과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취지와는 거리가 먼 유지관리 업체와의 수의계약에 악용됐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도로공사는 지난해 성과공유제 등록과제평가 0.26점(0.5점 만점), 확인과제평가 0.16점(1.0점 만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2019년에도 등록과제 0점, 확인과제 0.8점, 성과공유 금액 0.6점(1.0점 만점)으로 낙제수준이었다.

조오섭 의원은 “도로공사와 유착의혹 등 수 십년 간 물의를 빚었던 A업체가 성과공유제를 통해 수십억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점은 뿌리깊이 썩어있는 관행과 적폐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며 “성과공유제와 수의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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