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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김해공항 면세사업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롯데면세점, 김해공항 면세사업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록 2021.10.14 17:30

김민지

  기자

롯데면세점 김해공항점. 사진=롯데면세점 제공롯데면세점 김해공항점. 사진=롯데면세점 제공

롯데면세점이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DF1) 면세사업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롯데면세점은 14일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자 선정 입찰에서 특허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해 국제공항 면세점은 991.48㎡(300평) 규모로 향수·화장품·기타 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 또 인천이나 김포공항 면세점이 고정 임대료 방식으로 운영 중인 것과 달리 매출에 따라 임대료를 매기는 ‘매출 연동 임대료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임대료 부담이 적다는 강점이 있다.

또 김해공항 면세점의 최대 임대 기간은 10년인 만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봤을 때 코로나19 상황이 잠잠해 지면 수익성을 끌어 올릴 가능성이 충분하다. 당장 손익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기엔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이 때문에 이번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에는 주요 면세점 3사가 참여했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이 사업권 수성에 성공하면서 함께 참여했던 신라, 신세계는 고배를 마시게 됐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남아있는 관세청 특허심사 과정도 잘 준비해 부산,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유통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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