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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불도저 구매 담합한 수산씨에스엠·혜인 과징금 1400만원

군용 불도저 구매 담합한 수산씨에스엠·혜인 과징금 1400만원

등록 2021.10.19 15:15

변상이

  기자

군용 불도저 구매 담합한 수산씨에스엠·혜인 과징금 1400만원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산씨에스엠과 혜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두 업체는 낙찰예정가와 투찰 가격을 정해 조달청 발주 불도저 구매 입찰에 참여하기로 사전 합의했고, 그 결과 수산씨에스엠이 낙찰받았다.

수산씨에스엠은 이 사건 입찰의 납품기일이 6개월로 비교적 짧아 다른 경쟁사들이 참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가격경쟁 회피를 위해 혜인과 담합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외국 제조 불도저 국내 대리점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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