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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회장 갑질 제보자’ 무죄 판결에 의문”

BBQ “’회장 갑질 제보자’ 무죄 판결에 의문”

등록 2021.10.23 10:23

정혜인

  기자

BBQ “’회장 갑질 제보자’ 무죄 판결에 의문” 기사의 사진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윤홍근 회장의 갑질과 폭언을 제보했던 전 가맹점주의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BBQ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22일 전 가맹점주 A씨와 지인 B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의 결정에 피해자로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BBQ는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11월 14일 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대로 윤홍근 회장이 A씨의 가맹점을 방문했을 때 욕설과 갑질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방송 인터뷰를 한 사람 중 매장에 없던 가짜 손님 B씨가 A씨의 부탁으로 허위 인터뷰한 사실과 윤 회장의 욕설 및 갑질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돼 기소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BBQ는 “재판부는 보도 내용과 같은 윤홍근회장의 욕설·갑질은 없었다는 사실, B씨가 현장에 없었음에도 마치 윤홍근 회장의 욕설·갑질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한 사실, 방송 인터뷰나 기사내용에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A씨의 입장에서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 가짜 손님의 허위 인터뷰 부분도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 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BBQ는 “이 보도로 인해 불매운동까지 번져 본사와 가맹점 등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와 상처를 남긴 행위가 과연 상식에 비추어 용납될 수 있는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향후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옛 BBQ 가맹점주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BQ 가맹점을 운영했던 A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과 BBQ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해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보도에서 A씨는 윤 회장이 같은해 5월 자신의 가맹점을 방문해 주방까지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직원에게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그 이후 BBQ 본사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이나 기준 중량보다 가벼운 닭을 주는 일이 빈번해졌다”고 주장했다.

A씨의 지인 B씨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매장에 있던 손님 중 한 명이라며 인터뷰에 응해 “(윤 회장이) 소리를 지르고, 나이 든 양반 입에서 나오지 않을 법한 소리도 나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 수사에서 B씨가 A씨의 지인일 뿐 윤 회장의 방문 당시 가게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씨와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회장이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인터뷰와 기사 내용에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윤 회장이 이 법정에서 ‘가맹점 직원을 다시 교육하고, 폐점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는 가맹 본사 회장의 갑질에 가까운 언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가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 인터뷰한 것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BQ 본사가 저품질의 닭을 납품했다는 A씨 측 주장도 “BBQ 측이 언론 취재에 응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부 인정했다”며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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