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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부터 유류세 20% 인하···휘발유ℓ당 164원↓(종합)

내달 12일부터 유류세 20% 인하···휘발유ℓ당 164원↓(종합)

등록 2021.10.26 16:53

주혜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종합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답변을 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종합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답변을 하고 있다.

내달 12일부터 유류세가 20% 인하된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0%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행사도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물가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물가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20% 인하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2018년 등 고유가 상황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7%, 10%, 15% 인하한 바 있다.

이날 정부는 15% 인하안을 제시했으나 여당의 강력한 요구로 인하율을 2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수용했다.

유류세 20%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하면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내려가게 된다.

10월 셋째 주(10월 18~22일) 전국 평균 판매 가격 기준으로 보면 휘발유 가격이 ℓ당 1732원에서 1568원으로 9.5% 낮아지게 된다는 의미다.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6개월간 총 2조5000억원 상당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3%포인트 끌어내리는 효과를 낸다.

당정은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도 현재 2%에서 0%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내년 4월 30일까지다.

이를 토대로 11~12월 가스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나머지 공공요금도 연말까지 동결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직후 즉각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합동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쌀·계란·육류 등 주요 품목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쌀 할인행사를 11월 이후까지 연장한다.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행사와 연동해 등심·불고기를 15~25% 내외 할인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김장물가 안정 차원에서 배추와 무, 고추, 마늘 등에 대한 할인행사도 늘릴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우리의 경우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나 민생과 직결하는 생활 안정이란 면에서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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