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5일부터 서울 서린동 SK그룹 본사와 킨앤파트너스, SK행복나눔재단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킨앤파트너스 감사보고서에는 김문호 대표가 지분 100%를 가진 것으로 표기됐으나 최태원 SK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사실상 소유·지배하고 있어 SK 계열사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등에서 제기된 바 있다.
공정위가 킨앤파트너스를 SK 계열사로 판단하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에서 킨앤파트너스 관련 자료를 빠뜨린 혐의로 신고 책임자인 최태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정위가 계열사 신고 누락에 고의성이 없었고, 신고 누락으로 기업이 얻는 실익이 없었다고 인정할 경우 검찰 고발을 하지 않는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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