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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부·서울시 합동 재건축·재개발 조합점검···69건 시정조치

부동산 부동산일반

국토부·서울시 합동 재건축·재개발 조합점검···69건 시정조치

등록 2021.11.12 14:02

주현철

  기자

자료= 국토부자료= 국토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합동점검 한 결과 법령 위반사항 69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청담삼익과 잠실 진주, 수색6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개 구역을 대상으로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시행했다.

총 69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예산회계 17건, 용역계약 32건,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이 중 12건은 수사 의뢰, 24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내용 미기재, 법인카드 출납 대장 미작성,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회 의결 시 예비비 사용명세서 미 첨부 등에 대해 시정명령 하는 등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감정평가·상수도 이설공사·지반조사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하거나, 총회 의결 없이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안 등에 대해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총회 업무 대행·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주요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총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은 수사 의뢰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 시정명령, 환수 등 적법 조치를 하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시공자 입찰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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