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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전 불공정거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먼저”···정무위 가상자산 공청회

“과세 전 불공정거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먼저”···정무위 가상자산 공청회

등록 2021.11.16 15:06

문장원

  기자

16일 국회 정무위 ‘가상자산산업 기본법’ 공청회"투자자 보호·공정 시장 조성 위해 서둘러야”“이용자들 해외로 나갈수도”···‘신중론’도 나와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가상자산 법안에 대해 진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 박선영 동국대 교수,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이사,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 사진=연합뉴스 제공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가상자산 법안에 대해 진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 박선영 동국대 교수,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이사,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관련 공청회를 열고 과세에 앞서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에 대한 보호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정무위는 16일 국회에서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가상자산 전문가들의 입장을 청취했다.

진술인으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이사,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이 등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참석했다.

윤재옥 정무위원장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투자 목적의 가상자산 거래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거래소에 대한 해킹 및 시세 조정, 투자 사기 행위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에 대한 규제가 없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청문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김갑래 센터장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1일 거래량은 지금 10조원 규모로 코스닥 시장에 육박하고 있다”며 “규제의 공백이 있고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은 점점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또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선 “논의의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특정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국가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납세자들의 인식이 크기 때문”이라며 “이런 인식 하에 지금 가상자산산업법이 없다는 측면은 납세자의 수용성이 매우 낮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센터장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투자 정보의 공시와 자본시장에 준하는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 마련, 시장 감시 시스템 구축과 감독기구의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등을 꼽았다.

박선영 교수는 투자자 보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시가총액 2조7,000억달러까지 성장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가장 시급하게 도입돼야 되는 국가가 있다면 바로 한국”이라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거시적 규모에 있어서는 비대화돼 있고 미시적 구성에 있어서는 기형적인 시장이라고 평가된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비메이저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의 거래량을 압도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며 “글로벌 시장과 굉장히 동떨어져서 움직이고 있고 국내 경제금융시장 규모 대비 굉장히 비대해진 이 국내 투자자 보호 문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교수는 “사실상 공정에 민감한 2030세대들이 가상자산 과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가상자산 발행사와 거래소의 불공정 행위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에서 부과되는 과세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의무 공시 제도의 도입, 불공정거래 금지 그리고 정부 감독의 실질적 집행력을 부여하는 가상자산산업법의 빠른 도입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고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모범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서동원 이사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접근법을 질타했다. 서 이사는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을 검토하고 이걸 실행할 때, 한국은 ICO(암호화폐공개) 국외 유출 고위험 국가로 분류됐다”며 “93%의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ICO를 하는 과정에서 10~25%의 각종 법률 자문, 현지 컨설팅, 환전 수수료가 소요됐다. 가상자산 국부 유출의 시작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규제 입안에 앞서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사업자 보호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간을 제공해야 한다”며 “간편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원스톱 자산 산업 행정지원관리 부서’의 신설과 대통령 직속 특별관리기구의 신설을 요청한다”고 했다.

윤종수 변호사는 가상자산업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변호사는 “만약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빡빡한 법이 만들면 이용자들은 당연히 해외로 나간다”며 “처음에는 이용자 보호 법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금융정보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좀 신중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몇 개 법안은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규제를 하고 등록제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시중에 유통될 가상자산을 포지티브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가상자산 생태계의 기본적인 구조하고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가장자산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탈중앙화’인데, 발행자 신고나 여러 조건으로 규제를 하면 ‘탈중앙화’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다.

최화인 자문위원은 “금융위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 가치의 제고와도 연계된 채권이나 주식과는 달리 가상자산은 내재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이나 관련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투자금을 모집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최 위원은 “가상자산은 발행 기업 및 프로젝트의 투자금 유입 창구이자 다양한 서비스 출연 및 기술 개발에 동원되며, 이용자 유입에 매개가 돼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견인하고 있다”며 “정부 내 금융규제 기관에서 가상자산의 내재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분들께서 가상자산의 직접 거래가 금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 체감도가 낮아서 아직까지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산업적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다만 법안 제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금융 피해자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먼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에 포함해 이용자들의 자산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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