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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17개 마이데이터 사업자 시범서비스 돌입

내달 1일부터 17개 마이데이터 사업자 시범서비스 돌입

등록 2021.11.29 18:45

차재서

  기자

사진=유토이미지사진=유토이미지

오는 12월1일부터 주요 금융회사와 핀테크 등 17개 사업자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에 나선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들 사업자가 내년 1월1일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 마이데이터 전면시행을 앞두고 다음달 1일 오후 4시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뜻한다. 금융위로부터 본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정보(가명 처리)를 취합해 금융상품, 투자자문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은행 중에선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 등 6곳이, 금융투자 부문에선 키움증권·하나금융투자·NH투자증권 등 3곳이 시범운영에 착수한다.

또 카드 부문에선 KB국민·신한·하나·BC·현대카드 등 5개사가, 상호금융 부문에선 농협중앙회가, 핀테크·IT 부문에선 뱅크샐러드와 핀크 등 두 곳이 참여하기로 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주요 빅테크·핀테크, 그 외 은행·카드사 등 20곳 역시 다음달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밖에 KB손보, 교보생명, 한투증권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 16곳은 관련 시스템·앱 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추가 개선사항 등을 최종 확인하고 정보제공자 측의 트래픽 부담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범실시를 앞둔 사업자가 테스트 등을 통해 서비스 시행 전 오류를 수정하는 만큼 공통 오류 수정 등을 기반으로 후발 서비스 실시사업자의 테스트 기간을 단축할 것이란 게 당국의 설명이다.

마이데이터 정보제공자 역시 다음달 1일부터 소비자 이용빈도가 높은 대형 금융·통신회사 정보 중심으로 제공이 가능해진다. 당국은 국세청의 국세 납부내역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납세증명, 약 800여개의 영세 대부업체 정보 등은 내년 중 제공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특별대책반’을 통해 시범서비스 기간 발생하는 특이사항과 개선필요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내년 1월1일 전면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2월1일 이후 시범서비스에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추가되는 정보제공자 현황은 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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