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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카드사 노조 “총파업 조건부 유예···수수료 인하는 정책참사”

금융 카드

카드사 노조 “총파업 조건부 유예···수수료 인하는 정책참사”

등록 2021.12.27 17:09

이수정

  기자

금융위, 지난 23일 가맹점 수수료 0.1~0.3%p ↓카드사 노조 “애꿎은 수수료 인하로 모두 피해”적격비용제도개선TF 의사 결정에 노조 참여 必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카노협(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BC)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정부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수정 기자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카노협(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BC)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정부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수정 기자

정부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결정한 가운데 카드사노조협의회(카노협)는 이를 ‘정책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향후 카드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 테스크포스(TF) 설치 등은 긍정적으로 평하고 이 과정에 노조 등을 조건으로 총파업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카노협(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BC)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카드노동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기존보다 0.1~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2018년 이후 카드사의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을 약 4700억원으로 산출한 결과다. 이는 2018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등을 총해 이미 사용한 2200억원을 제외한 값이다.

이에 따라 가맹점 75%를 차지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점주들은 기존 0.8%에서 0.5%로 수수료율이 하향 조정됐다. 연매출 3~5억원 자영업자는 기존 1.3%에서 1.1%로, 연매출 5~10억원 자영업자는 1.4%에서 1.25%로, 연매출 10억원에서 30억원 사이 사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1.6%에서 1.5%가 됐다.

체크카드 수수료도 인하됐다.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기존 0.5%에서 0.25%로 0.25%포인트 더 줄었다. 3억~5억원 가맹점은 1.0%에서 0.85%로 하향 조정됐다. 5억~10억원 자영업자는 기존과 같은 1.10%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10억~30억원 중소가맹점은 1.3%에서 1.25%로 0.05%포인트 하향됐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

이에 카노협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로)카드사들은 적자 폭을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 혜택을 대폭 줄일 것이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제대로 된 손실 보상조치이지 카드수수료 인하가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다만 카드수수료 인하 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조건부’ 철회했다. 당국이 수수료 적격 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마련하고 카드사들이 마이데이터 및 종합페이먼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겸영·부수업무 확대 등 신사업 지원 정책 약속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카노협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카드사 신용판매 부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 카노협 대표차 참여 △빅테크와의 규체차익 해소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줄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카노협 관계자는 “총파업 유예 결정을 금융당국이 오용하면 노조는 다시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며 “특히 카노협이 TF 의사 결정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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