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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대출 2억 초과시 DSR 40% 적용···2022년 바뀌는 금융제도는?

새해부터 대출 2억 초과시 DSR 40% 적용···2022년 바뀌는 금융제도는?

등록 2021.12.30 12:03

수정 2021.12.30 13:00

차재서

  기자

‘DSR 규제’ 2·3단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청년 채무자 위한 ‘통합 채무조정’도 시행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겐 40%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1년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한 뒤 소득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1월엔 차주단위 DSR 규제가 2단계로 상향된다. 금융위가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연 소득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사람이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동시에 제2금융권의 평균DSR 기준이 60%에서 50%로 내려가고, DSR 산정에 카드론이 포함된다.

전세대출 보증범위도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가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으로 기존보다 2억원씩 상향되면서다.

내년 6월까지 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70%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중도상환 시점이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취약층의 코로나19 극복을 돕고자 지원책을 강화한다.

먼저 2월부터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를 각 2000만원과 2500만원으로 500만원씩 늘린다.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도 시행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조율하며,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조정 수수료(개인 5만원) 면제 ▲원금 최대 30% 감면 ▲분할 상환 기간 최장 20년 적용 등 혜택이 주어진다.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1월31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가 0.5~1.5%로 조정되면서다.

금융위는 청년층의 창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데도 신경을 쏟는다. 3월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42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게 대표적이다. 1분기 중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와 함께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도 내놓는다.

실물경제 지원도 확대한다. 하반기 중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담은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4월엔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를 법제화(신용보증기금법)해 중소기업에 약 6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국내주식에 대한 소수점 거래도 가능해진다. 권리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해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는 금융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1월5일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을 전면 시행하고 11월엔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 조치한 개인사업자정보를 개방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하고,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면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을 동일하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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