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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분할 철강 자회사 상장 안한다” 명문화

포스코 “분할 철강 자회사 상장 안한다” 명문화

등록 2022.01.04 16:15

이세정

  기자

이사회 열고 신설 법인 정관 수정상장하려면 지주사 특별결의 거쳐야통과 기준 충족 힘들어, 사실상 차단

포스코센터. 사진=뉴스웨이DB포스코센터. 사진=뉴스웨이DB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포스코그룹이 철강사업 분할법인을 100% 자회사로 두고, 비상장사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명문화했다.

포스코는 4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분할 관련 신설 철강 자회사 정관(안) 수정 안건을 결의했다.

우선 포스코는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제9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단독주주인 주식회사 포스코홀딩스(3월2일 사명변경 예정)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번 정관은 기존 포스코 주주들의 동의 없이 자회사를 상장하지 않겠다는 당초 입장을 명문화한 것이다. 주총 특별결의를 통과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별결의의 경우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이 찬성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포스코 주주현황을 살펴보면는 국민연금이 지분율 9.75%로 최대주주다. 주식예탁증서(DR) 예탁기관인 미국 씨티은행은 7.3%, 우리사주조합은 1.41%를 보유 중이다.

나머지 80% 가량이 일반 주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결의 통과 기준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이사회 수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약간 명의 사외이사를 둔다’로 규정했고, 이사회 내 위원회 항목에 ‘ESG위원회’ 설치를 추가시켰다.

앞서 포스코그룹은 지난달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상장사로 유지되는 포스코홀딩스는 미래 신사업 발굴과 그룹 사업 및 투자 관리, 그룹 연구개발(R&D) 및 ESG 전략 수립 등을 맡는다.

철강 사업회사 ‘포스코’는 물적분할돼 지주사가 100% 소유하고 되고, 향후 지주사 산하 긴규 설립되는 법인들의 상장을 지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지배구조 체제는 핵심사업 재상장에 따른 기존 주주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지주사와 자회사의 주주간 이해관계 상충 문제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비상장 자회사의 가치가 지주사 주주의 가치로 직접 연결되는 선진형 경영지배구조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목적도 담겼다.

한편 포스코그룹은 이달 28일 지주회사 체제 전환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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