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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대금 미지급’ 광고대행업체 메가브랜딩 제재

공정위, ‘하도대금 미지급’ 광고대행업체 메가브랜딩 제재

등록 2022.01.06 09:31

변상이

  기자

사진=뉴스웨이 변상이 기자사진=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기한 내 미지급한 광고대행업체 메가브랜딩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브랜딩은 2018년 9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청주사직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 대행 용역을 위탁했다. 이후 하도급업체가 같은 해 11월 용역 수행을 마쳤는데도 메가브랜딩은 하도급대금 2천511만여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공정위는 메가브랜딩에 향후 재발 방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1144만3000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장기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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