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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세 1ℓ당 855.2원(20.8원↑)···물가상승률 2.5% 반영

[세법시행령]맥주세 1ℓ당 855.2원(20.8원↑)···물가상승률 2.5% 반영

등록 2022.01.06 15:01

주혜린

  기자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탄력세율 8.4원/kg으로 인하

맥주세 1ℓ당 855.2원(20.8원↑)···물가상승률 2.5% 반영 기사의 사진

올해 맥주의 주류세는 20.8원, 탁주는 1.0원 인상됐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각종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의 세율은 ℓ당 855.2원(20.8원↑), 42.9원(1.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작년 물가상승률인 2.5%가 반영됐다.

국내에서는 주류의 조세부담 방식이 종가세 방식이었으나 2020년부터 맥주와 탁주의 과세표준을 종량세로 전환됐다. 세율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변경되도록 개정됐다.

물가연동제에 따른 세율 적용기간은 올해 4월 1일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로 조정된다.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서 과세표준 신고 시점은 매분기 말로 지정된다.

박금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면 주류 가격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다만 탁주와 맥주가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물가 비중을 따졌을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류규제도 합리화한다.

신기술을 활용한 주류제조자에 대한 시설기준 적용할 때 기존 주류제조시설 중 신기술 제조공정상 불필요한 시설기준은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면 캡슐형 주류제조자에 대해서는 담금용기·저장용기 등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맥주 제품 다양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맥주 제조할 때 과실 사용량 기준도 합리화한다.

현행 기준은 ‘과실첨가량이 맥주재료 합계중량의 20% 초과 금지’이다. 개정안은 현행 기준과 ‘발아된 맥류 중량의 50% 초과금지’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 가능하게 변경됐다.

이 밖에도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탄력세율은 42원/kg에서 8.4원/kg으로 인하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 구매시 부가가치세 등을 즉시환급 받을 수 있는 1인당 총 구매한도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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