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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증세 없이 가능···국민 동의 전제로 할 것”

이재명 “기본소득 증세 없이 가능···국민 동의 전제로 할 것”

등록 2022.01.06 23:06

문장원

  기자

6일 MBC ‘100분 토론’ 출연“탄소세 부과, 사회적 합의 가능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탈모 치료제 지원은 보건의 영역···지원할 이유 많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CES2022 라이브'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CES2022 라이브'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의 재원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부분적 기본소득과 그 외의 정책들은 증세 없이 현재 새로운 제도를 가지고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동의를 받아 가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료 적용 공약에 대해선 “보건의 영역으로 지원해야 할 이유가 많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6일 오후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기본소득 재원에 관한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자신이 공약한) 1인당 연간 25만원, 1회 지급하는 것은 13조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한 20조원 되는데 (국가 예산) 600조원의 3% 정도에 불과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연간 25만원을) 넘어설 때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말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독재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70% 가까이 동의한다”며 “지금은 세금 무조건 싫다는 생각이 꽉 차 있어 설득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하겠다. 또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다”고 했다.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탄소세 부과에는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같다’는 시민패널의 질문에는 “수술이 필요하면 돈을 빌려서라도 아프더라도 해야 한다”며 “그게 리더가 할 일”이라고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2026년부터 유럽이 탄소세를 부과하고, 자기들 기준보다 낮게 부과해 생산된 제품은 그 차액 만큼을 수입 물품에 (탄소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며 “2026년이 되면 우리는 이 탄소세를 톤당 1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산하면 유럽은 그때 가면 한 톤당 7만원 정도까지 돼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톤당 6만원 정도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그래서 탄소 발생을 줄여야 된다. 탄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라며 “우리 국민들, 한계기업들이 힘들다고 하지 말고 버텨보자 이러면 나라가 망한다. 사회적 합의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자신의 ‘소확행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호응을 이끌어낸 탈모치료제 건강보험료 적용에 대해선 “(탈모로 인한) 고통을 완화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의 영역으로 보는 게 맞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될 이유가 더 많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 보건 재정이 파탄 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연간 1000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오히려 이걸 도입하면 약가가 떨어진다고 한다”고 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치아 스케일링의 보험 적용을 언급하며 “그때는 퍼주기라고 안 하더니 연간 수십조원 지출 중에 1000억원 정도 가지고 퍼주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다만 지원 범위와 정도에 대해선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실시간 댓글을 통해 ‘중증 암 환자 등 생명을 좌우하는 질병 치료에 건강보험 재정이 더 투여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책은 진리를 찾는 게 아니고 타협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반론이 있을 수 있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 다수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게 적절하게 잘 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차별금지법 입장에 대한 질문에는 “평등의 가치는 우리 헌법이 정한 매우 중요한 합의된 가치”라며 “입법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다만 “반대하는 쪽이 있지 않다. 국회에서 구체적 논의를 좀 하자. 영원히 미룰 수는 없고 논의하면 합의에 이를 수 있다.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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