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일동제약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16년 12월∼2019년 5월 약국 유통용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판매 시 권장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 거래를 할 때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동제약은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저렴하게 파는 약국과 온라인 판매업체를 찾아내 불이익을 줬다. 일동제약이 해당 약국에 최소 110여 차례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건강기능식품에 부착된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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