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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것’ 안 주면 신고하세요

[카드뉴스]회사에서 ‘이것’ 안 주면 신고하세요

등록 2022.01.11 10:31

이석희

  기자

회사에서 ‘이것’ 안 주면 신고하세요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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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9일부터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금명세서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교부 여부를 정하던 것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법이 바뀐 것인데요.

임금명세서는 회사의 규모, 업종과 무관하게 교부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자신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여부도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받을 수 있고,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27.8%가 지금도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중 비정규직은 절반 이상(51.2%)이 못 받고 있는 상황.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기업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과태료는 미교부된 근로자 1명당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실기재와 허위기재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 1인당 부과되며, 1회 부과되는 과태료는 미교부와 동일하게 500만원입니다.

내가 받은 임금명세서가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선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될 경우 항목별 금액도 기재돼야 합니다. 이때 항목별 금액이 근로일수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각각의 계산 방법도 필수.

또한 공제항목들도 각각 금액과 총액 등 내역이 임금명세서에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근로자라면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임금명세서를 못 받고 있거나 기재 내용이 부실(허위 포함)하다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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