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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14조원 추경(종합)

매출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14조원 추경(종합)

등록 2022.01.14 10:57

주혜린

  기자

제391회 정기국회 제13차 본회의-2022년도 예산안.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제391회 정기국회 제13차 본회의-2022년도 예산안.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증액된다.

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고강도 방역 체제로 전환한 지난해 12월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원을 추가하는 것이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취지다.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한이 길어지는 점을 반영해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하기로 했다.

기존에 편성된 3조2000억원에 1조9000억원을 더해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재원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작년 추가 초과세수를 동원하기로 했다.

다만 초과세수는 지난해 결산 절차를 마친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우선 적자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충당한다.

10조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다시 한번 발생한 데 대해 홍 부총리는 “주무장관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주까지 추경해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방역 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온 초과세수를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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