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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화정아이파크 콘크리트 타설, 편법 ‘대리시공’ 정황···경찰 조사 착수

부동산 건설사

화정아이파크 콘크리트 타설, 편법 ‘대리시공’ 정황···경찰 조사 착수

등록 2022.01.16 18:51

수정 2022.01.16 19:20

김성배

  기자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1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신축 공사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편법적인 재하도급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지난 11일 최상층인 39층 바닥을 콘크리트로 타설하는 도중 발생했다.

16일 연합뉴스와 경찰에 따르면 화정아이파크 공사의 콘크리트 타설 업무는 전문건설업체인 A사가 HDC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경찰은 붕괴 당시 타설 작업을 하고 있던 8명의 작업자가 모두 A사가 아닌 B사 소속의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B사는 레미콘으로 반입된 콘크리트를 고층으로 올려주는 장비(펌프카)를 갖춘 회사다. B사는 는 장비를 빌려주는 임대 계약만 맺었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은 골조 계약을 맺은 전문건설업체 A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해야 한다.

하지만 B사는 콘크리트 운반과 함께 타설까지 일괄적으로 업무를 받아 B사의 직원들이 ‘대리 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선 A사가 불법 재하도급 규정을 피하기 위해 장비 임대 계약과 용역 계약을 별도로 맺은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A사와 B사는 표면적으로 불법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론 전형적인 재하도급 형태로 공사를 진행했다. 건설업계에는 이 같은 편법 재하도급 형태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사의 직원들이 붕괴 아파트의 콘크리트를 타설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불법 재하도급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사고 당시 타설 작업 중이던 작업자 8명은 모두 대피했다. 그러나 창호 등 다른공사에 투입된 작업자 6명이 실종됐고 이 가운데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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