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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 보호하는 군민안전보험 시행

칠곡군,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 보호하는 군민안전보험 시행

등록 2022.01.17 18:05

강정영

  기자

칠곡군청 전경(사진제공=칠곡군)칠곡군청 전경(사진제공=칠곡군)

칠곡군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이란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상해, 사망 피해를 입은 군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칠곡군이 보험료를 납입해 피해 군민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시 지원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칠곡군에 주민등록 된 전 군민(외국인 포함)이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전·출입 시 자동 가입·해지되며 보상금액은 사망 2천 만원, 상해는 등급별로 상이하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익사 사고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1개 항목에 대하여 보장한다.

단 사고일 경우 칠곡군민이라면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되지만, 만 15세 미만 주민의 사망은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해당항목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담창구로 문의가 가능하다. 피해자가 보험청구서와 구비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4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군민안전보험 시행을 통해 지역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재난 사고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칠곡군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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