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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협의회 구성 방해 혐의’ 맘스터치 본사 현장조사

공정위, ‘가맹점주협의회 구성 방해 혐의’ 맘스터치 본사 현장조사

등록 2022.01.20 13:07

김민지

  기자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협의회 구성 방해 혐의를 받는 맘스터치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부터 맘스터치 본사를 찾아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위반 사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맘스터치는 지난해 3월 원재료 가격 인상에 반발해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한 상도역점장에게 원개료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맘스터치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본사의 원재료 공급 재개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음에도 두 달 가까이 재료 공급을 재개하지 않았다.

상도역점주는 맘스터치 본사를 상대로 2차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맘스터치는 법원이 ‘원재료 공급을 재개하지 않으면 1일에 5000만원씩 강제집행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원재료 공급을 재개했다.

해당 사례를 조사한 경기도청은 맘스터치가 점주들이 단체를 만드는 활동을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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