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이라는 행사 취지에 따라 젓갈류 포함 가공식품,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방출품목은 온누리 상품권 환급에서 제외된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카드 및 현금영수증 금액 중 국내산 수산물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한도는 행사기간 1인당 2만원이다.
김남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이번 행사를 통해 죽도시장의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환급받은 상품권의 재소비로 어업인·소상공인·소비자 상생 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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