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경북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다. 자원봉사자증은 ‘1365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가운데 최근 2년 동안 봉사활동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자에게 발급된다.
상세내역은 (사)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자원봉사자 주차요금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에 앞장 선 서선자 시의원은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원봉사자가 더욱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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