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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폐지하고 ‘정기검사’ 도입한다

금감원, 종합검사 폐지하고 ‘정기검사’ 도입한다

등록 2022.01.27 10:00

한재희

  기자

4개월 간 진행된 검사·제재 TF 결과 발표감독목적상 주기에 따른 정기·수시 검사 도입사전예방적 검사 강화···정보교류 파트너쉽 구축자체감사 기능 활용도 확대···제도적 근거 마련검사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해 투명성‧수용성 제고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8년 부활했던 종합검사를 4년만에 다시 폐지한다. 사전적·사후적 감독 간 균형을 위해 상시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자체 감사 기능을 활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검사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정기‧수시 검사 개편 ▲사전예방적 검사 기능 강화 ▲검사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이찬우 수석부원장이 업계 간담회를 열고 지주·은행, 금융투자, 보험, 중소서민 등 20개 금융회사 관계자들에게 개편배경과 방향, 주요 내용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검사·제재 혁신안은 지난해 9월 구성된 ‘검사·제재 개선 TF’가 4개월 간 논의한 결과물이다. ‘시장 친화’ 기조를 앞세운 정은보 금감원장은 취임 후 법과 원칙에 기반하고 사전·사후 감독간 균형을 우선으로 하는 검사 체계 개편을 거듭 강조해왔다.

혁신안에 따르면 종합검사는 ‘정기검사’로 바뀐다. 이는 감독목적상 주기에 따른 ‘정기·수시 검사’로 개편되는 것인데 정기검사는 경영실태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종합검사는 지난 1999년 현재 금감원이 설립된 이후 20년 넘게 금융회사에 대한 핵심 감독수단으로써 금감원의 본령처럼 여겨졌다. 2015년 진웅섭 전 원장이 금융사 자율성 확대를 기치로 단계적 폐지했다가 2018년 윤석헌 전 원장 때 부활했다.

종합검사는 20명 이상의 검사인력이 한 달 이상 금융사에 상주하며 모든 영역에 대해 샅샅이 살펴보는 방식인만큼 금융회사들은 ‘먼지털이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종합검사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제재수단으로도 여겨졌다.

이런 종합검사를 폐지한 뒤 도입하는 정기검사는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검사주기와 범위 등을 차등화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중은행은 2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은 4년, 자산규모 상위의 보험회사는 3년 내외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권역별·회사별 특성에 따라 경영실태평가와 핵심·취약부문 검사를 조합한다. 경영실태평가의 경우 경영 진단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지만 그 외에는 필요시에만 진행하도록 했다.

여기에 부문검사 대신 수시검사를 따로 두고 사고와 리스크 요인 등 특정 사안이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기동성 있게 실시한다. 이는 건전성 리스크 및 소비자피해 위험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경영실태평가제도도 전면 정비한다. 각 권역별 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권역별 리스크 등과의 상관관계가 낮거나 과거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진 항목은 삭제하거나 축소한다. 또 최근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항목은 추가하는 식이다.

여기에 평가자간 편차 축소를 위해 비계량항목의 평가근거를 구체화화고 등급심의회시 선도 그룹 비교평가를 실시한다.

정 원장이 거듭 강조했던 사전적·사후적 감독 균형을 위해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시장과 소통을 확대하고 정보교류를 활성화 해 주요 리스크 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먼저 금융회사별로 일원화된 공식 정보채널인 소통협력관을 지정해 정보교류 파트너쉽을 구축한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상시 감독 차원의 정보교류와 소통을 위해 금융회사 연락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수 소통협력관에 대해 포상을 실시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상시 감시 결과 파악된 공통 리스크요인에 대해서는 검사 대응을 강화하고 현장정보 수집활동(RM 기능)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자체감사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을 도입해 특정 검사사항에 대해 개별·다수 금융회사에 자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자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 후 금감원에 보고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조치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자체감사 활동이 부실하거나 허위보고한 경우엔 직접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검사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한다. 검사과정에서 지적예정사항을 수검회사에 명확히 전달하고 경영진 면담과 검사의견서 제도를 손 볼 예정이다. 검사국장이 필요시 중립적 시각에서 조치대상자 등의 소명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된다.

또 검사결과 처리방향 논의를 위한 내부 협의체를 운영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폐지 등 검사체계 개편은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 수립에 이를 반영하고 ‘검사 및 제재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전감독 강화와 검사업무 프로세스 개선은 즉시 필요조치 후 올해 1분기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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