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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금감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할까

오피니언 기자수첩

금감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할까

등록 2022.02.15 17:34

한재희

  기자

reporter
금감원이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 마련에 나선다. 주요국 금융당국들이 몇 년 전부터 빅테크 규제에 나섰다는 점에서 늦은감도 있지만 금융권과 빅테크 간 반복되는 갈등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당국이 별 다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채 '동일행위, 동일규제'라는 프레임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모습이다.

기존 금융사들과 빅테크의 갈등 이유는 결국 '형평성'으로 귀결된다. 금융업이 규제 산업이다보니 불만은 더욱 쌓여간다. 몇 년 째 갈등이 이어지는데도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을 앞세워 빅테크 손을 들어주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 최근 빅테크들의 금융 진출이 확대되면서 금융사와 빅테크 간 갈등은 방치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번 금감원의 계획을 보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의 결제수수료 현황을 점검하고 수수료율 공시시스템도 만든다. 또 거래 규모, 신규사업 진출 현황 등을 분석해 리스크가 높은 빅테크에 대한 현장 검사도 실시한다.

문제는 이같은 금감원의 계획이 2년전에도 있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 감독방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역차별' 해소를 위한 것이었는데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을 이때도 내세웠다. 지난 2년 동안을 돌아보면 갈등 해소는 커녕 오히려 더 깊어지기만 했다.

글로벌 주요국들의 금융당국이 몇 년 전부터 빅테크 규제에 나섰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비교된다. 빅테크의 데이터 남용과 금융권 진입에 강한 규제를 적용했는데 EU와 영국은 2019년 디지털 시장에서 반경쟁적인 상품 접근에 대한 방법론을 개정했고 같은해 독일은 페이스북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데이터 사용을 규제 했다.

2019년 미국은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법 조사반을 구성했고 EU의 경우 독점방지법을 적용해 위반히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미국은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이용 투명성 보장 규제를 강화했고 EU 역시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통해 규제 위반 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빅테크의 금융권 진출에 따른 불공성과 독과점 문제를 인식해 이를 규제하는 것인데 빅테크의 성장으로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금감원이 시행하겠다고 하는 '한국형 빅테크 감독안'이 같은 말만 반복하는 '앵무새'가 되지않으려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감독 방안이 나와야 한다.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아선 안되는 것도 당연하다. 당국이 몇 년간 이어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지우고 금융사와 빅테크가 '혁신금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길 바란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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