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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5부제 신청자', 전원 가입 가능할 듯···금융당국 "협의 중"

청년희망적금 '5부제 신청자', 전원 가입 가능할 듯···금융당국 "협의 중"

등록 2022.02.21 21:01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가입 신청이 폭주하는 가운데, '5부제' 기간 신청자는 전원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5부제 기간의 가입 신청을 모두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456억원이다. 가입자가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을 채워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다만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참여 인원이 5대 시중은행에서만 150만명에 이르고 신청 첫날인 이날도 일부 은행 앱이 접속장애를 빚을 정도로 신청이 몰리자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을 협의하고 있다.

또 금융위와 기재부는 예산 증액 방향에는 이견이 없는 알려졌다. 다만 예산 증액 방식과 시기 등을 고민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예산 증액 방식으로는 예비비 사용, 추가경정예산 반영, 내년 예산 반영 등이 거론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만기 2년의 적금상품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와 함께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대해선 이자소득세(세율 14%)와 농어촌특별세(세율 1.4%)를 면제한다.

가입 대상은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1987년 2월22일 이후 출생) 중 작년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인 사람이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아울러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다.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최고 10.14~10.49%에 해당한다.

가입 요건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에 참여한 뒤 가입 가능 알림을 받은 사람은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 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예상보다 가입수요가 많아, 서민금융진흥원·참여은행 등과 함께 전산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면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이 불편을 겪지 않고, 청년희망적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금명간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뒤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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