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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희망적금 신청 3월4일까지···요건 충족 시 모두 가입 가능"

금융위 "청년희망적금 신청 3월4일까지···요건 충족 시 모두 가입 가능"

등록 2022.02.22 12:48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이 폭주하자 정부가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요건에 맞는 사람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대한 많은 소비자에게 청년희망적금의 혜택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5부제를 운영하는 이달 25일까진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가능하며, 이달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단, 다음달 1일은 영업일이 아니어서 신청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되, 이후엔 수요 등을 본 뒤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만기 2년의 적금상품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와 함께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대해선 이자소득세(세율 14%)와 농어촌특별세(세율 1.4%)를 면제한다.

가입 대상은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1987년 2월22일 이후 출생) 중 작년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다.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최고 10.14~10.49%에 해당한다.

가입 요건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에 참여한 뒤 가입 가능 알림을 받은 사람은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 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당초 38만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한다"면서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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