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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면세한도 상향, 이제는 재검토해야 할 때

오피니언 기자수첩

면세한도 상향, 이제는 재검토해야 할 때

등록 2022.03.21 17:34

천진영

  기자

reporter
43년 만에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됐다. 내국인은 구매 자체가 불가능했던 고가 럭셔리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됐고, 면세점 내 구매 증가가 예상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작 면세업계 반응은 미온적이다. 매출과 직결되는 면세한도는 여전히 600달러(약 72만원) 현행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면세점에서 자유롭게 구매하더라도 6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구매를 많이 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인데, 고가 상품의 경우 최고 세율 50%가 적용되기 때문에 메리트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일부 고가 명품은 백화점보다 더 비싼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구매한도 폐지에 따른 즉각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실제 구매한도 폐지 전후 매출 차이가 크지 않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여행 역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실상 실질적 지원책이 되지 못한 만큼 면세한도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세계 각국의 면세 한도가 대체로 500∼600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선 한도 상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면세한도가 550달러 정도이며, 유럽연합(EU)은 500달러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잣대는 전세계 1위에 빛났던 한국 면세점 위상을 외면한 처사다. 글로벌 경쟁 국가와 비교하면 600달러 면세한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외국의 면세한도를 살펴보면 일본은 20만엔(약 205만원), 미국 800달러(약 95만원), 중국은 5000위안(약 95만원)이다. 특히 중국 하이난 면세점의 면세한도는 10만위안(약 1890만원)이다.

더욱이 업계가 면세한도 상향을 최우선 순위로 꼽는 이유를 정확히 짚어봐야 한다.

지난 2019년 말, 해외 소비 조장 정책 시그널로 오인될 수 있다며 면세한도 상향이 무산됐다. 당해 5월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서면서 국민 소득 수준 향상과 해외 여행자 증가 등을 반영해 면세한도액을 상향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해외 여행에서 고가품을 많이 구매하는 계층에게 세금을 감면해줄 이유가 없다는 게 결론이었다.

정부와 국회는 당분간 면세한도 상향 검토를 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코로나19 변수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면세업계가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면세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 받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면세업계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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