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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4월부터 車보험 '주행거리 마일리지 특약' 자동 가입

금융 보험

4월부터 車보험 '주행거리 마일리지 특약' 자동 가입

등록 2022.03.27 12:00

이수정

  기자

주행거리 확인용 사진 제출 기한 7일→15일로 확대

4월부터 車보험 '주행거리 마일리지 특약' 자동 가입 기사의 사진

앞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모든 계약자는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환급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한 보험사를 변경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도 주행거리 사진을 1회만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도 간소화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변경'을 27일 발표했다.

손해보험사는 계약자의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을 판매해왔다. 이 특약은 추가 보험료 납부 없이 모든 운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임에도, 그간 '선택 사항'으로 분류돼 2020년 기준 가입률이 68%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이런 혜택을 모든 계약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

또한 앞으로 회사를 변경해 자동차 계약을 갱신시 주행거리 사진을 한 번만 제출해도 된다. 이를 위해 소비자가 기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면 보험개발원에서 해당 정보를 직접 수집해 확인·반영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보험개발원은 이미 관련 시스템 시범테스트를 완료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오는 7월부터는 소비자가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해 보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주행거리 확인용 사진 제출기한도 늘렸다. 현재 보험사는 약관규정으로 가입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을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에 따라 최소 15일 이상으로 현행보다 2배 확대했다.

아울러 모집 채널별 특성에 따라 판매·인수단게에서 주행거리 사진 제출 안내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대면채널 설계사들은 앞으로 ▲상품설명서에 자동가입 안내 추가 ▲직접 주행거리 사진 징구을 직접 해야 한다. 비대면 채널에는 안내팝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크립트 반영 등의 방법으로 안내 부문을 강화한다.

게약자는 오는 4월부터 변경된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미리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변경된 약관이 적용된다. 다만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계약자가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확인 해 할인율이 높은 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추약 2541억원의 추가 보험료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계약자의 주행거리 단축을 유도하여 사고율 감소에 기여 하고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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