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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첫 수시검사 대상에 토스·토스뱅크 '지목'

금감원, 첫 수시검사 대상에 토스·토스뱅크 '지목'

등록 2022.03.28 22:29

차재서

  기자

올해 초 검사체계 개편 후 첫 수시검사전금법·신정법·금소법 저촉 여부 집중 조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올해 첫 수시검사 대상으로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토스뱅크를 지목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월 종합검사를 폐지한 후 NH농협금융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 데 이어 수시검사 1호로 토스와 토스뱅크를 지목했다. 금감원은 이날 토스와 토스뱅크에 정보기술검사국과 일반은행검사국 인터넷은행검사팀을 투입해 최대 2주 간의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과 신용정보법(신정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등 3개 법률을 토대로 토스와 토스뱅크의 영업 행태를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그중에서도 금감은 신정법 저촉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앞서 토스는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당국이 수립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방법으로 1위에 올랐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토스의 마이데이터 가입자 수는 300만명대로, 100만명대인 2위군 금융사들과 큰 차이가 나고 있다. 당국에서는 토스가 기업가치를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모객에 나섰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토스뱅크는 대출한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에게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강제했다는 점에서 신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이 토스와 토스뱅크를 수시검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빅테크가 정기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권 정기검사는 주로 은행·지주, 금융투자, 보험 등 전통적인 금융회사를 한해서만 진행한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올해 금감원이 빅테크에 대한 검사를 정기검사 만큼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금감원이 지난 2일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빅테크에 대한 검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총 779회에 달하는 정기·수시 검사를 나설 예정이다. 수시검사는 현장검사 507회, 서면검사 242회로 총 749회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보다 54.3%(274회) 증가한 규모다. 검사 인력도 같은 기간 약 1만명(65.1%) 늘어난 2만 5018명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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