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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모펀드 판매사 임원 징계, 충분한 검토 후 결정"

금융위 "사모펀드 판매사 임원 징계, 충분한 검토 후 결정"

등록 2022.03.30 18:05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판매사 임원 징계와 관련해 충분한 확인과 검토를 거친 뒤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30일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심의 대기 중인 부실 펀드 판매 금융사에 대한 제재 조치안 중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의 일관성과 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확인·검토 후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사항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이 함께 포함된 제재 조치안의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은 논의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심의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금융위도 고민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승소한 것과 상반된 결과를 받아 들어서다. 두 재판 모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각 재판부가 다른 기준에 주목하면서 판결이 엇갈렸다.

업계에선 금융위가 신중한 태도를 고수함에 따라 펀드 사태와 관련한 임직원 제재가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의 판단을 보기 위해 2심 판결까지 제재 의결을 미룰 가능서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금융위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제재 안건을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과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으로 나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과 같이 쟁점이 좁혀진 사안을 먼저 처리하고,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선 사법부 판결에 대한 법리검토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복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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