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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디스커버리 수습 난항 기업은행···풀리지 않는 숙제

금융 은행

디스커버리 수습 난항 기업은행···풀리지 않는 숙제

등록 2022.04.06 06:00

수정 2022.04.06 10:05

차재서

  기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배상 2년째 협상中 은행 "40~80%" vs 피해자 "100%" 공방 지속

디스커버리 수습 난항 기업은행···풀리지 않는 숙제 기사의 사진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연일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의 원성에 시달리고 있다. 판매 과정에서 은행이 상품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실책을 범했으니 원금을 모두 돌려달라는 요구가 이어지면서다. 특히 디스커버리 사태가 불거진 지 2년이 넘도록 기업은행이 손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라 협상 추이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까지도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와의 합의에 어려움을 빚는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통해 산정한 비율 내에서 배상해주겠다는 입장인 반면, 피해자 측은 여전히 100% 배상을 주장하면서다.

이날도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집회를 열고 기업은행의 전액 환불을 촉구하는 한편,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윤종원 행장의 해임운동을 벌이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다.

사태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총 6792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914억원 상당의 환매가 지연된 바 있다.

이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해 5월 A기업과 개인투자자 B씨가 제기한 조정 안건을 심의한 뒤 기업은행에 각 64%와 60%를 배상토록 권고했다. 또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선 40~80%의 배상비율을 제시했다.

이에 기업은행 측도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한 뒤 배상 절차에 착수했지만 1년의 시간을 쏟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원인은 배상 비율에 있다. 기업은행이 내놓은 배상안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탓이다.

먼저 기업은행은 투자자 최종 회수율을 76% 정도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에 가입한 257명의 투자 원금 914억2000만원 중 694억8000만원을 돌려준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은행의 실책이 확인된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라임·옵티머스·팝펀딩·디스커버리 등 10개 부실 사모펀드 상품의 소비자 투자금 100%를 선제적으로 보상한 한국투자증권의 사례처럼 원금을 모두 받아야겠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 행위는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판매 직원이 법인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거나, 직원에게 1등급 고위험 상품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험 설명을 누락한 게 대표적이다. 금감원도 2020년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전수 검사 과정에서 기업은행이 10건 중 8건을 불완전판매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가 확정된 게 이를 방증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와 관련해 기업은행에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등 제재를 확정했다.

기업은행 측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합의를 해 보상이 이뤄졌지만 나머지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피해자 측이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가 관건이다.

앞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측은 "디스커버리펀드는 고위험에 따른 내부 조직의 경고와 의견을 무시하고 판매한 사기상품"이라며 "처음부터 위험을 고지하거나 투자성향분석과 기초자산의 실재성 등 검증절차를 제대로 했다면 절대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행장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새로운 일신의 계기로 디스커버리펀드를 원점에서 다시 해결하기 바란다"면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해임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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