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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 운영···포상금 최대 3000만원

금융 보험

금감원,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 운영···포상금 최대 3000만원

등록 2022.04.05 17:12

수정 2022.04.06 08:02

이수정

  기자

금감원,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 운영···포상금 최대 3000만원 기사의 사진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금 누수의 주범인 백내장 보험사기 대응에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감독원은 5일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청구 사기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기간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이며 포상금은 100만~3000만원 상당으로 책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후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청구는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약 70일간 백내장 수술 지급 보험금은 2689억원에 달했다.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비중은 2020년 6.8%에서 올해 2월 12.4%로 크게 늘었다.

특정 의료기관 중심으로 청구건이 급증하고,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국민건강보험·민영 보험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져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백내장 수술·관련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질병 치료와 관련된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건강보험·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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