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6℃

  • 인천 8℃

  • 백령 5℃

  • 춘천 8℃

  • 강릉 10℃

  • 청주 8℃

  • 수원 6℃

  • 안동 9℃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8℃

  • 전주 8℃

  • 광주 8℃

  • 목포 9℃

  • 여수 13℃

  • 대구 14℃

  • 울산 14℃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3℃

사상 최대 대기업 M&A 규모에···분주한 공정위

사상 최대 대기업 M&A 규모에···분주한 공정위

등록 2022.04.07 17:54

변상이

  기자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건수 사상 첫 1000건·349조원 돌파경제시스템 변화 발맞춰 '기업결합심사기준' 개정 추진중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지난해 국내 기업결합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서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건수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도입한 1981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향후 기업 결합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정위 심사제도에도 변화가 일을지 주목된다.

기업결합 심사는 M&A 등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독과점 가능성 등을 경쟁당국이 심사하는 절차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위에 심사의무가 발생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공정위는 결합 승인, 조건부 승인, 불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1113건으로 전년 대비 248건(28.7%) 늘었다. 금액은 349조원으로 138조8000억원(66.0%) 증가했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과 외국기업이 주도한 기업결합 모두 증가했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954건(6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로는 30.3%, 금액으론 78.6% 늘었다. 이 중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302건으로(33조3000억원) 최근 10년간 가장 많았다. 금액으론 3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82.1% 증가한 수치다.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인수합병 건수도 4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1건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다. 국적별로 미국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7건), 중국(6건) 등의 순이었다. 외국기업의 한국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구조재편을 위한 계열사 간 기업결합 금액은 10조8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134.8% 증가율을 기록했다. 합병 건수는 같은 기간 50.1% 증가한 205건이었다. 신규 성장동력 확보 등의 의미를 갖는 비계열사의 기업결합 금액도 22조2000억원 증가한 5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기업그룹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대기업그룹 내 계열사 간 결합은 전년 대비 33건 증가한 104건이었다. 대기업그룹 내 계열사 간 결합은 2018년 이후 감소세였지만 지난해 46.5%나 증가한 것이다.

기업결합대상으로 인기 있는 제조업종은 기계·금속이었다. 지난 한 해 92건의 기업결합이 발생했고 증가율은 15.0%였다. 다음으로 석유화학의약, 전기·전자 등의 순이었다. 비금속광물과 식음료는 되레 기업결합이 건수기준으로 각각 전년 대비 15%, 5.3% 감소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대응 전략과 플랫폼 관련 기업결합이 36건으로 집계된 것도 특징이다.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기업결합이 급증하면서 심사기구 보강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 플랫폼 관련 분야의 기업결합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 효과적 대응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신 과장은 미국과 EU 사례를 언급하며 "수시로 회사와 경쟁당국이 시정방안에 대해 피드백하며 기업이 스스로 최적의 경쟁제한 해소방안을 검토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경제시스템 변화에 부합하는 기업결합심사기준 개정도 추진 중이다.

또 인력 부족 문제로 기업 결합 심사가 지연된다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대안을 내놨다. 심사가 늘어나면서 공정위가 형식적으로 심사에 임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 3647건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17건을 조건부 승인하고 1건을 불허하는 등 개입 처리율이 0.5%에 그쳤다. 굵직한 사안 외에도 지방 사무소 민원은 연간 1만2000건으로 5년간 2배 이상 폭증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을 운영해 신속하고 내실있는 사건처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사건처리 작업반은 심의 효율화와 피해구제를 신속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선 업무 프로세스별 처리 관행을 개선해 경미한 사건이나 미원 처리에 있어서는 지자체·공정거래조정원·소비자원 등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위 내부적으로는 조사·심의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사건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피심인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소송 단계에서의 패소를 줄이고자 노력하면서 사건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며 "공정위는 조직 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며 사건화되기 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