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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2.04.15 18:59

문장원

  기자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 선거법 개정안도 처리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15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5월 이 중사가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지 330일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재석 234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2019년, 2020년 이 중사 관련 성추행·성폭력 사건에 관련된 불법행위와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국방부, 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에 관련된 불법행위다. 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포함된다.

특별검사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 각각 2명씩 추천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이 가운데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가진 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특검법을 상정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박 의장은 특검법 통과 후 "지금 방청석에 이예람 부친과 관계자분들이 계신다"며 "조금 전 방청석에 가서 위로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이 법의 통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11개 선거국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기초의회 1개 선거구에서 2인~4인의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것에서 중대선거구제 확대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전국 11개 선거구에 한정해 1개의 선거구당 기초의회 의원을 3인~5인으로 확대 선출하도록 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범 실시 지역은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이다.

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의 실질적인 구현하기 위해 현행 4인 이상 선출 선거구의 분할 가능 규정도 삭제했다.

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원 정수도 각각 51명과 39명 증원하는 내용 역시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지난 2018년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대 1로 변경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범위를 확대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 관람료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등 총 12건의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외에도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범위를 확대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 관람료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등 총 12건의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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