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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뮤직카우 '투자계약증권' 인정···제재절차는 보류

증선위, 뮤직카우 '투자계약증권' 인정···제재절차는 보류

등록 2022.04.20 14:09

박경보

  기자

증권신고서 없이 증권 모집···자본시장법 상 과징금 부과 가능투자자보호 대책 마련‧사업구조 개편 등 조건부 제재면제 결정기존 시장도 동일하게 운영···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계획

증선위, 뮤직카우 '투자계약증권' 인정···제재절차는 보류 기사의 사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등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가 발행한 청구권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이 같은 조치안을 의결했다. 뮤직카우의 청구권은 음원 저작권료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권 조각투자'로도 불린다.

증선위는 올해 2월부터 업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달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에서는 위원 10명 전원이 뮤직카우의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3명의 위원은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청구권이 파생결합증권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결과에 대한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뜻한다. 투자에 따른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도 있어야 한다.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한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 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 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과 지난 5년 여 간의 영업으로 17만여 명의 투자자의 사업 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돼 있는 점,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당분간 제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향후 6개월 내에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선위는 투자자들의 재산(청구권, 예탁금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사업구조 재편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이 뮤직카우의 사업구조 개편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합법성을 확인해 증선위에 보고하고, 증선위가 이를 승인하면 제재가 면제된다. 증선위는 뮤직카우의 사업재편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해 사업재편 기간 중에도 기존 청구권의 유통시장은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혁신적 서비스가 투자자 보호와 조화를 이루며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사한 사업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음악·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소위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관련 상품이 쏟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령해석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조각투자 투자자들도 본인이 투자한 자산의 법적 구조 및 관련 위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한 투자결정을 내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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