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6일 샘표에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공시 규정상 공시대상 여부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27일 오후 6시까지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고개드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설···충당금 부담 더 커진다 · 대구은행, 해외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일본까지 확대 · 케이뱅크, 은행권 최초 '비상장주식 시세조회' 서비스 출시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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