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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나선 권성동 "민주당, 부정부패 실체 드러나는 게 두려워 무리수"

필리버스터 나선 권성동 "민주당, 부정부패 실체 드러나는 게 두려워 무리수"

등록 2022.04.27 19:21

문장원

  기자

27일 본회의서 '검찰개혁 중재안' 반대 무제한 토론"검수완박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 누구인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법안 처리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맞서며 저지에 나섰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은 여야 합의보다 무겁다. 민주당의 (재협상) 거부는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만의 정치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첫 필리버스터로 나서 이같이 지적하며 "국민이 틀렸다고 하면 고쳐야 한다. 자신의 철학과 노선이 있더라도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게 정치인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여야 합의 당사자인 권 원내대표가 1번 주자로 '국민의 뜻'을 내세우며 합의 파기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권 교체 직전에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 주장대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이라면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 정권 말기에 마치 군사작전 하듯 법안 통과를 하려는 것인가"라며 "검찰 길들이기가 실패하니까 이젠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다. 내가 취할 수 없으면 없애버리겠다는 게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태도"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개혁 추진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정부패 은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 인수 시기에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대통령 권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던 지난 5년 간의 민주당 부정부패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고, 부정과 비리가 없었다면 왜 정권 교체 후에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으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늦지 않았다. 검찰 수사권 뺏지말고 그대로 두라. 검찰이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고 파헤치도록 놔둬라. 왜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고 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로마 정치가인 키케로가 한 '쿠이 보노'(Cui bono,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가)라는 말을 언급하며 "쿠이보노를 외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문재인", "이재명"이라는 구체적 이름들이 터져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다"며 "바로 민주당이다. 민주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정치인들, 고위 공직자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의당에도 법안과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반대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는 정의당의 자세를 존중한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들고나왔을 때 정의당은 단호히 반대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정의당답다는 말씀을 많이 했다"며 "민주당의 검수완박의 최대 피해자는 약자다. 일반 서민이 중대범죄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일은 거의 없지만, 권력형 범죄의 피해는 약자에게 더욱 무겁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당 의원님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와 연대해왔던 정의당은 당연히 민주당의 악법에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박 의장은 다음 달 4일까지인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날로 단축하는 회기 결정의 건과 검찰개혁 법안2건(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날 자정으로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검찰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함께 종결시킨 뒤, 30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표결과 형사소송법 상정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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