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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부, 리츠 자산비율 산정 때 임대보증금 제외

부동산 부동산일반

국토부, 리츠 자산비율 산정 때 임대보증금 제외

등록 2022.05.08 13:00

김성배

  기자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9일 공포

국토부, 리츠 자산비율 산정 때 임대보증금 제외 기사의 사진

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자산 비율 산정 시 임대보증금은 자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현황 (22.4월말)./자료:국토교통부

우선, 임대주택리츠의 임대보증금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리츠는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영업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리츠는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임대보증금 유입이 급증하면서 자산 중 현금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실제 2020년 하반기 상시모니터링 검사에서 6개 임대리츠가 이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임대보증금은 향후 임차인에게 반환예정인 자산임을 고려해 자산구성비율 산정 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자산관리회사가 자기자본 요건(7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아직 설립인가 후 2년 이내이거나, 2년 연속 미달한 것이 아니라면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한다. 사업개시 초기거나 일시적 실적 악화로 불가피하게 자기자본이 미달된 경우에도 예외없이 인가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리츠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바람직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일반 투자자에 대한 교육과 업계 종사자에 대한 준법·윤리교육을 협회 사무로 새롭게 도입한다. 현재 국토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관리 업무도 협회에 위탁한다.

리츠의 공적 투자자 범위에 교정공제회를 추가한다. 현재 국민연금, 군인공제회 등 연기금이 투자하는 리츠의 경우 공공성을 인정해 리츠의 공모의무 면제 등 여러 완화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교정공제회는 이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몇 년간 리츠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적극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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